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요 사건·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.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저희가 방금 뉴스 나가는 동안에 울분을 터뜨렸는데 이 간식 사줄게 남성 사건부터 짚어보죠. 일단은 붙잡혀서 다행입니다. 어떤 험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아까 앵커 마지막 말 굉장히 저한테는 큰 울림이었는데 50대 남성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. 그리고 물론 사람이 전과가 있다고 그 전과가 지금의 삶을 추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되는데 성폭력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두 가지 정도는 살펴볼 수 있겠죠. 첫 번째, 형법 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는 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인죄, 꼬드겨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, 간식을 사주겠다,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유인죄는 그 형법상 미수범을 처벌합니다. 그래서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서 지금 처벌할 수 있는데요. 아이들이 손사래쳐서 갔잖아요. 우리는 이걸 장의미수라고 해요. 그래서 그 50대가 직접 자기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그 범죄를 중지한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그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장의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, 감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. 아까 앵커가 말했다시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물론 이것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간식만 사주기 위해서 유인을 했을까?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? 아이들에게 혹시나 2차 가해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우리 법조문에는 추행 목적으로 아이들을 유인하면. 이때는 형이 조금 바뀌는데 하한이 1년으로 바뀌어요. 1년에서 10년까지로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아까 10년 이하라는 것은 하한이 1개월이에요. 1개월부터 10년까지인데.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을 했다면 하한이 1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70919365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